주요업무

법무법인 청율인은 계약을 구하지 않습니다. 함께하는 인연을 청합니다.

국방·방위산업

국방계약, 국방조달계약, 방위사업 등과 같이 특수한 국방, 국가/지방계약 분야의 법률관계에 대해 다양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법시험, 장기 군법무관 출신의 깊이있는 전문지식과 군출신 고문 등 차별화된 경험과 노하우가 모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

*업무영역


· 공공조달 계약 관련 자문 및 쟁송
· 부정당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
· 방위사업 감사원 감사 등 초기단계 법률자문
· 방산물자 수출입 및 절충교역 등 구매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및 쟁송
·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이외 전력지원체계 사업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
· 방산물자 지정·취소, 방산업체 지정·취소, 전문연구기관 위촉·해지 관련 법률자문
·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협약 관련 자문
· 방산기술 및 군사보안 관련 자문 및 대응

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등을 구매하는 방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(국방부령)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이러한 방산계약은 일반 민법과 상법에 의한 계약과는 다른 특유의 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